Updates and news 캐나다ECE 변동 관련/ECE 취업이민 피해사례 속출

(주)한국국제교류원
24 Feb 2023





-캐나다ECE 변동 관련- 

캐나다 ECE자격증 변동사항에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한국국제교류원은 이 사항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미리 변경에 따른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한국국제교류원 고객분들의 경우,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격증 수령절차에 관해서는 , 회사의 보호차원으로 더 이상의 정보공유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고객분들과 업체들의 무분별한 ECE 취업이민로의 진행이 불가해졌기 때문에 한국국제교류원의 명품서비스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ECE 취업이민 피해사례 속출-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국제교류원의 프로그램을 모방만 하고 있는 캐나다 현지 모 업체계약을 주의해주세요. 

잡어레인지를 해준다고 하고, 고객들의 프로폐셔널하지 않은 오타투성이의 이력서를 한국국제교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LMIA광고들에 대신 보내주기만 하고, 고용주에게 600캐드의 커미션을 줄테니 이 사람을 뽑아 달라고 하는 LMIA 사고파는 형편없는 업체로 인해, 캐나다 현지 고객분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카페 및 블로그 등에서 쪽지 및 홍보만 신경쓰고 정작 등록고객들에게는 아무런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는 현지의 모 업체등록에 주의해주세요. 그야말로 한국고객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업체입니다. 현지에서 LMIA진행이 되지 않아, 1년 넘게 발룬티어만 진행하는 고객분들이 여러 명이며, 현지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잡오퍼를 받지 못해 시간을 낭비하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비자와 이민법 조차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고객분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고객분들의 경우, 진행하는 에이전시가 한국/캐나다에 모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곳인지 계약서 및 그 회사의 연혁과 경험이 어느정도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주공사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페이백/LMIA신청 이유로 발룬티어등을 요구하는 고용주 및 에이전시는 모두 불법이고 외국인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수법입니다.


-LMIA 절차변경-

LMIA 신청 절차가 변경되면서, 고용주분들의 업무도 더 많아졌습니다. 또한, 현지에 수많은 센터들도 새로 오픈을 하며, 외국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고용주들도 많아졌습니다. 반드시, LMIA 와 이민이 가능하고 이 센터가 확실한 보증이 되어있는 곳인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C주 이민법-

위의 모 업체에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고객분들께서 이민준비를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가족당 인컴 및 본인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인지하고 이민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년 기준으로 최소 65점은 확보를 해놓고 출국하셔야합니다.


전세계에서 캐나다 ECE 취업이민을 가장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원은 명품고객분들이 선택해주시는 곳으로 언제나 명품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