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아교사(ECE) 취업, 해외인력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주)한국국제교류원
18 Nov 2024

캐나다는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프로그램이 완화되고 최근 2년간 외국인 근로자, 국제 유학생, 난민 신청자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 급증 및 이민자 증가로 인하여 주택난 부족, 헬스케어 혜택에 대한 부담이 늘면서 내년 총선에 앞서 캐나다 총리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축소 및 국제 유학생 비자 발급 비율을 줄이는 등 캐나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하여 자국민 채용을 우선하는 법안을 내세우면서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축소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농업, 식료품, 수산물 가공, 건설과 헬스케어와 같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제외하였다. 

법안 발표 후에도 캐나다 유아교사(ECE) 직군은 여전히 자국민을 채용하기에 어려운 대표적인 직군 중에 하나로 캐나다 BC주 주정부에서 부족 직군으로 2025년에도 타겟으로 변동 없이 선정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캐나다 유아교사(ECE)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국민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캐나다 유아교사 취업 이민 전문업체인 (주)한국국제교류원 관계자에 따르면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캐나다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해외인력 80%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만큼 캐나다에서 지정한 부족 직군 중 하나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 유아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유아교사(ECE)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최소 2년제 유아교육학(ECE) 전공으로 대학 이상을 졸업해야 발급 가능한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캐나다 자국민이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유아교육학(ECE)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캐나다 유아교사(ECE) 자격증을 소지한 자국민을 고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하여, 캐나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자국민 채용을 우선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90일 이내 법안이 수정될 것이라 발표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캐나다 유아교사(ECE) 직군에 대해서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법안은 일부 특정 국가에서의 캐나다로 유입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해당 국가지원자들의 무분별한 캐나다 유입에 제한을 두고자 새로이 도입된 법안이며, 향후 3년간의 이민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면서 변동되는 이민법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발 빠르게 대처하여 준비해줄 수 있고, 대안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노하우, 오랜 기간 전문성을 지닌 업체를 통해서 충분히 상담받고 준비해야 하며 한국과 캐나다에 직영 법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국외 유료 직업소개상담소 인허가승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필수로 확인하고 영주권취득까지 책임지고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업체를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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