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K 서비스]
IEK 절차
IEK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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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육 자격증을 캐나다 유아교육자격증으로 변경하신 후, 캐나다로 떠나, 취업과 이민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한국국제교류원 풀 패키지와 함께 완벽한 준비를 통하여 더 이상의 시간 낭비가 없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원에서 LMIA, 잡오퍼이민이 가능한 곳인지 고용주에게 직접 컨택해서 가이드 해드립니다.
또한, 그 센터가 정직하게 운영을 하고 고용을 하려는지 안전을 수시로 고용주에게 컨택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전, 고객분으로부터 받은 상담신청서와 영문성적증명서를 확인 후, 고객분에 맞추어 이민할 최적의 주와 도시를 파악하여 더 정확하고 확실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 |
방문상담 후, 개개인에 맞는 출국일정 안내 및 캐나다 변호사 사무실과 최적의 조건을 파악하여 개별맞춤안내를 해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은 한국국제교류원에서 진행해드립니다. | |
계약이 진행된 후, 영문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ECE 자격증 진행이 바로 시작되며, 언제라도 고용주 연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스텐바이합니다. | |
자격을 수령 받은 후, 어떤 비자로 출국할지 안내드리며 출국준비를 함께 합니다. | |
캐나다로 출국하는 비자를 준비하며 비자가 나올 때까지 한국국제교류원 ECE 전문인터뷰책으로 원어민 이사님과 함께 1대1 인터뷰 연습을 진행합니다. | |
출국비자가 나오고 출국일이 나오게되면 전문담당자와 함께 1대1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출국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준비합니다. 또한, 이민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국국제교류원에 제출하고 출국합니다. | |
출국 후, First Aid 가 완료된 후 한국국제교류원에서 고용주면접을 어레인지해드리면 한국국제교류원에서 준비해드린 서류를 가지고가서 면접을 보게됩니다. | |
현지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택하신 학교에서 학업을 하게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또는 올인원 고객의 경우는 현지교육은 없습니다. | |
고용주가 잡오퍼를 주는 경우 한국국제교류원에서 좋은 조건인지 이민에 적합한 곳인지 고용주가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 |
LMIA 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고용주와 한국국제교류원에서 협력하여 진행하게되고 잡오퍼를 받고 영주권을 바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한국국제교류원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주에게 신청을 요청합니다. | |
LMIA 를 받고 취업비자신청 또는 2.잡오퍼를 받고 바로 주정부영주권을 신청합니다. | |
취업비자 또는 노미니를 받은 후 1-12개월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이외에도 주정부 관련하여 고용주분에게 끊임없이 컨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동반가족이 있다면 동반가족의 비자 또한 만료일이 남지 않도록 한국국제교류원에서 케어해드립니다 | |
영주권 신청 이후, 영주권 카테고리별로 다르지만 6개월-1년 이내 모든 가족의 영주권이 승인됩니다. |
*한국국제교류원과 연결된 고용주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 정직한 고용주분들과만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원의 모든 절차는 한국과 캐나다 이민법에 의거하여 분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원은 어레인지 해드린 센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지는 정직한 이민회사입니다.
- 한국국제교류원은 국내 몇개 안되는 외교통상부와 노동청 두 곳 모두 가입되어있는 이주공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