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E 주별 특징]
주별 ECE 이민특징
각 주별 ECE 이민특징을 알려드립니다
[ECE 주별 특징]
주별 ECE 이민특징
각 주별 ECE 이민특징을 알려드립니다
유콘주의 경우, 관광비자로는 주정부 이민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만이 가능하십니다.
[ 신청자 자격 ]
[ 고용주 자격 ]
[ 유콘주의 노미니 절차 및 소요 기간 ]
외교통상부 (주)한국국제교류원 IEK는 외교통상부 정식 허가 받은 법인회사이며, 캐나다 현지의 ICCRC 멤버가 직접 서류를 프로세싱하는 믿을 수 있는 에이전시입니다. |